10월 16일부터 USCIS 수수료 인상 — 오르는 것·안 오르는 것·잘못 내면 반려되는 것들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내일이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부터 USCIS 이민 수수료 일부가 오른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 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무엇이 오르고 무엇은 안 오르는지, 그리고 잘못 내면 서류가 통째로 반려된다는 것이다.

이민 서류 봉투를 우체국에 맡기기 전, 나는 수표 금액을 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한 번 반려(reject) 당하면 다시 준비하고 다시 보내는 데 몇 주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처럼 인상 직전 시점엔 그 확인이 두 배로 중요하다. 내일 이후 소인이 찍힌 서류에 옛날 금액을 넣으면, USCIS는 접수 자체를 안 해준다.

왜 하필 10월 16일인가

이번 인상은 작년에 통과된 H.R. 1(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들어 있는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든 이민 관련 수수료 중 일부는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3.36%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회계연도 2027(FY2027) 적용분이다. USCIS가 9월 30일 발표하고(USCIS 공지) 10월 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게재했으며(관보), 시행일은 10월 16일이다.

즉, 이건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물가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민 서류 낼 때마다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르는 것 — 딱 6개

USCIS 공지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이번에 바뀌는 건 전부 H.R. 1이 만든 수수료들이다.

수수료 항목기존10월 16일부터
I-589 망명 신청 연간 수수료 (신청 계류 중 매년)$102$105
I-131 인도적 가석방(parole) 수수료$1,020$1,050
I-765 첫 노동허가증 (망명 신청자)$560$570
I-765 첫 노동허가증 (parole)$560$570
I-765 첫 노동허가증 (TPS)$560$570
I-821 TPS 신청 수수료$510$520

여기에 CBP 쪽 공지(관보)로 ESTA 승인 수수료가 $40.27에서 $40.62로, EVUS 등록 수수료가 $30.75에서 $31.75로 함께 오른다. 한국에서 ESTA로 미국 들어오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알려줄 만한 정보다.




안 오르는 것 — 이게 더 중요하다

"USCIS 수수료 인상"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모든 서류가 다 오른다고 착각하기 쉽다. USCIS가 이번 공지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조정은 위 6개 H.R. 1 수수료에만 해당하며, 아래 서류들의 일반 수수료는 이번에 바뀌지 않는다.

  • I-130 (가족 초청 청원)
  • I-485 (신분 조정·영주권 신청)
  • I-140 (취업 이민 청원)
  •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H-1B 등)
  • N-400 (시민권 신청)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N-400이다. "시민권 신청비가 우편 $1,330(온라인 $1,280)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직 제안(proposed rule) 단계다. 국토안보부가 2026년 6월 23일에 제안했고(관보 제안) 의견 수렴은 8월 24일에 끝났지만, 최종 규칙(final rule)이 나오지 않았다. 확정되기 전에는 지금 금액($710 온라인 / $760 우편)이 그대로다. 확정도 안 된 인상 소식에 떠밀려 자격 되기도 전에 서두르면,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된다.

소인 날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번 인상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이것 하나다. USCIS 기준은 우편 소인(postmark) 날짜다.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서류에 옛 금액을 넣으면 반려다. 예외 없다.

반대로 오늘(10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옛 금액으로 접수된다. 인상 대상 서류를 낼 계획이 있었는데 미루고 있었다면, 오늘 중으로 우체국에 맡기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우리 동네 우체국 창구에서 Priority 봉투 살 때 소인 날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말자. 영수증은 사진 찍어 보관한다. 혹시 분쟁이 생기면 소인 증명이 전부다.


반려 피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1. 접수 직전 G-1055 수수료표 확인. USCIS 공식 Fee Schedule 페이지(Form G-1055)에서 내 서류·내 카테고리의 정확한 금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블로그 글이나 커뮤니티 글에 적힌 금액은 참고용일 뿐, USCIS가 보는 건 자기네 표다.
  2. 수취인과 금액을 두 번 확인. 수표·머니오더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금액 숫자 하나 틀리면 서류 전체가 돌아온다.
  3.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온라인 접수가 되는 서류는 대부분 종이 접수보다 $50 싸다(USCIS 수수료 규정 FAQ). 우편 변수(소인 날짜, 분실)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덤이다.
  4. 인상 직전 발송은 오늘 안에. 우체국 마감 시간 전에 맡기고, 소인 날짜가 10월 15일인지 확인한다.
  5. 변호사 쓰는 경우에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 수수료 실수는 결국 신청자 책임이다.

나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미국 이민 행정에서 제일 비싼 건 변호사비가 아니라 서류 한 번 반려될 때 날아가는 시간이다. 몇 주, 길면 몇 달이다. 수표 금액 확인하는 30초가 그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과하지 않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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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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