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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득세 신고서에 시민권 질문? Form 1040 초안과 Schedule 3-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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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에 2026년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처음 보는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2026년 Form 1040 초안 에 신고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인지, 미국 국민인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칸이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Form 1040 시민권 질문 입니다. 여기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자격 있는 외국인(qualified alien)'인지 묻는 Schedule 3-A 초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둘 다 아직 초안 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IRS 초안 원문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직접 읽고, 비자·영주권·ITIN으로 신고하는 한인 가정이 알아 둘 내용만 정리합니다. Form 1040 시민권 질문, 초안에 실제로 적힌 문장 IRS 초안 양식 페이지에는 2026년 Form 1040 초안이 2026년 9월 17일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1쪽 'Other Information' 칸, 가상자산 질문 바로 아래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At the time you file your return, are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a U.S. citizen, U.S. national, or an alien lawfu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본인(공동신고라면 배우자 포함)이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입니까?"라는 뜻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Yes나 No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한 해가 아니라 신고서를 내는 시점 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문장 끝에 "see instructions(지침 참고)"라고 적혀 있지만, 10월 30일 현재 IRS 초안 페이지에 올라온 Fo...

2026년 11월 비자 게시판 — 가족이민 F1·F2B·F3·F4 1년 전진, EB-2도 3개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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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맘때면 꼭 확인하는 표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입니다. 2026년 11월 비자 게시판 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가족이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출생자가 보는 '기타 국가' 열에서 가족이민 F1·F2B·F3·F4가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정확히 1년씩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도 EB-2와 EB-3 최종 승인일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10월 비자 게시판 정리 글 에 이어,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한국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 정리합니다. 11월 비자 게시판, 먼저 두 가지 표부터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자 게시판에는 날짜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 은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 날짜보다 이른 사람까지 실제로 영주권 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표입니다.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은 우선일자가 이 날짜보다 이른 사람이 서류를 낼 수 있다는 표입니다. 미국 안에서 I-485(신분조정)를 내는 분이라면 이번 달에 어느 표를 쓸지는 USCIS가 매달 따로 정해서 발표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은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을 뺀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기타 국가)" 열을 봅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출생 국가 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USCIS 11월 안내 ). 가족이민 11월 문호: F1·F2B·F3·F4 모두 1년 전진 아래 표는 국무부 10월·11월 게시판 원문에서 기타 국가(한국 포함) 열만 옮긴 것입니다. 구분 최종 승인일 10월 최종 승인일 11월 접수 가능일 10월 접수 가능일 11월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020.01.22 2021.01.22 2020.02.01 2021.02.01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11월 1일 오픈등록 시작 — IRS 새 규칙, 건강보험 보조금 정산이 달라진다: 이민자 가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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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11월 1일, 올해도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매년 가을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오픈등록입니다. 올해 오픈등록은 11월 1일에 시작해서, 2027년 플랜을 고르는 기간입니다. 예년 같으면 "작년 플랜 그대로 자동갱신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과 같은 플랜인데도 월 보험료가 눈에 띄게 올라 있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글에서 다룬 법 개정입니다. 2027년부터 건강보험 보조금(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범위가 확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글의 주제인데, 국세청(IRS)이 10월 14일에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시행 규칙안을 내놨습니다( IRS 보도자료 , 연방관보 게재는 10월 15일 — 관보 원문 ). 아직 최종 규칙은 아니고 의견 수렴 중이지만, 내용이 우리 지갑에 직접 닿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미리 많이 받았을 때 돌려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7년부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먼저 큰 틀부터 정리합니다. 2027년 플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은 미크로네시아·마셜제도·팔라우 출신자(그리고 U.S. national)로 제한됩니다( CMS 지침 ). 반대로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 난민, 망명 신청자·수혜자, TPS 소지자, 영주권 심사 대기자(I-485 계류 중)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자체는 살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족 중 한 명만 영주권자이고 나머지는 비자 신분인 "혼...

H-1B 연장, "전에도 됐으니 이번에도 된다"는 말 이제 안 통한다 — I-129 심사 변경안, 연장 앞둔 사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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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연장 신청서 내기 전에, 이 소식부터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자 연장을 앞둘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승인됐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무, 같은 조건으로 연장 신청을 하면, 이민국이 전에 내린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그 믿음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규정안을 연방 관보 에 올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민국(USCIS)은 I-129 연장 청원을 심사할 때, 같은 고용주·같은 근로자·같은 사실관계라면 이전 승인 결정을 존중(deference)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중대한 오류나 상황 변화, 새로운 불리한 정보가 없는 한, 이전에 승인된 내용을 다시 뒤집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 규정안은 이 '존중 의무' 조항( 8 CFR 214.1(c)(5) ) 자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종 규칙이 되면, 연장 심사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현재 증거만을 가지고 처음처럼 심사받게 됩니다. 아직 시행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입니다. 10월 14일 발표 직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칙이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DHS 도킷 번호는 USCIS-2026-0529 입니다. 최종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존중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역사를 보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2017년에...

10월 23일부터 마감일 규칙 바뀐다 — 주말에 걸리면 이젠 진짜 늦습니다: USCIS 서류 마감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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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서류 마감일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주권 서류든,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이든, 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연휴랑 겹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대던 게 하나 있었어요.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월요일)까지는 괜찮겠지." 이게 그냥 감이 아니었어요. '○○일 이내'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끝나면 다음 업무일까지 인정해 주는 건 원래 규정(8 CFR 1.2)에 있던 원칙이고, 2023년부터는 USCIS가 이걸 생일 기준 기한에까지 넓혀 적용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룰이 이번 주 금요일, 10월 23일부터 바뀝니다. USCIS가 9월 23일에 Policy Alert PA-2026-15라는 이름으로 정책 변경을 발표했어요. 내용인즉, "마감일이 주말에 걸리면 월요일까지 괜찮다"는 관대함이 이제는 조건부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 나이 기준 서류를 준비 중인 집도 있을 텐데, 잘못 알았다가는 그대로 반려·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라 오늘 정리해 봅니다. ※ 근거: USCIS Policy Alert PA-2026-15 (2026년 9월 23일 발표, 10월 23일 시행). 정식 내용은 USCIS Policy Manual Vol. 1, Part B, Chapter 6 , Section 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세 가지로 요약 USCIS는 "마감일"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핵심은 마감일을 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에 따라 주말 보호가 있고 없고가 갈린다는 거예요. 1. "며칠 안에"로 정해진 마감일은 여전히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답하세요"라는 보충서류 요청(RFE)이나 거부의향통지(NOID...

EAD 자동연장 끝났다 — 취업허가증 갱신 늦으면 출근 못 합니다: 해당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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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갱신 신청만 내면 540일은 버틴다"는 믿음이 끝났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은 서류의 '빈틈'입니다. 신분은 유효한데 일할 수 있는 허가만 며칠 비는 그 공백. 그 며칠이 길어지면 직장을 잃고, 직장을 잃으면 신분 유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취업허가증(EAD)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갱신 타이밍은 월급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는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분부터 이미 사라졌고( 2025년 임시최종규칙 ), 2026년 10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이를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확정했습니다( 연방관보 최종 규칙 ).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연방관보 공지와 관련 보도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공개된 규정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당장 달력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라 최대한 실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갱신 신청을 제때 냈다고 해서, 기존 취업허가증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USCIS의 승인이 나기 전에 기존 허가가 만료되면, 그날부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취업 자격이 연장됐습니다. USCIS 심사가 밀려서 생기는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보호를 중단했고, 이번 최종 규칙으로 그 조치가 영구화됐습니다. 그 전에 제때 접수한 갱신 신청은 기존 최대 540일 연장이 유지되고, 법이나 관보 공지로 주어지는 TPS 관련 연장은 예외입니다. DHS는 "고용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적절한 신원 조회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

2027년부터 H-1B·난민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못 받는다 — 11월 1일 오픈등록 전 이민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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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 받아본 병원 청구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26년 5월부터 앨라배마 오번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막막했던 건 영어보다 병원비였습니다. 감기 기운에 동네 클리닉에 한 번 갔다가 몇 분 진료에 수백 달러짜리 청구서를 받고 "이게 맞는 금액인가" 싶었던 기억,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 건강보험 오픈 등록 시즌이 되면 저는 달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올해는 특히 다릅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시작하는 2027년 플랜 등록부터 이민자의 보조금 자격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자 신분으로 계신 분들께는 보험료가 몇 배로 뛸 수 있는 변화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1월 고지서에 놀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온 첫해에 보험 때문에 꽤 헤맸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는 HR에서 주는 서류가 영어 약자로 가득해서 "이게 다 뭔 소리인가" 싶었고, 마켓플레이스 견적을 뽑아보면서도 디덕터블이니 코페이니 하는 용어에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미국 건강보험은 "알아본 사람만 혜택을 챙기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번 2027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분은 미리 대비하고, 모르는 분은 1월에 전액 고지서를 받는 식으로 갈립니다. 2027년, 무엇이 바뀌나 — 핵심 세 가지 첫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의 보험료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와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에게만 주어집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10월 5일 발표한 적용 지침 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027년 소셜시큐리티 3.6% 인상 확정 — 이민자가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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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어제(10월 14일), 사회보장청(SSA)이 2027년 소셜시큐리티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SSA 보도자료 ). 3.6% 입니다. 올해(2026년) 2.8%보다 확 올랐고, 2023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교민 커뮤니티 단톡방에도 바로 기사가 돌더군요. "월 $75 오른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끝내기엔, 이민자인 우리한테는 따로 챙겨야 할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얼마가 오르는 건가 3.6%는 비율이지, 실제 금액은 각자 다릅니다. SSA 발표 기준으로 평균적인 은퇴 수령자는 월 약 $75가 오릅니다. SSA 추정으로 은퇴 수령자 평균은 월 $2,094에서 $2,170으로 오릅니다. SSA가 발표한 예시 표( SSA 공식 표 , 2026년 12월 말 기준 추정)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체 은퇴 수령자 평균: $2,094 → $2,170 (+$76) 은퇴자 부부(둘 다 수령): $3,237 → $3,354 (+$117) 홀로된 배우자(단독): $1,936 → $2,006 (+$70) 장애 수령자 평균: $1,642 → $1,701 (+$59) 자기 금액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받는 월 수령액에 3.6%를 곱하면 됩니다. $2,000 받던 분은 $72, $1,500 받던 분은 $54가 오릅니다. 인상분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SSI는 2026년 12월 31일 지급분부터). COLA는 어떻게 정해지나 COLA(Cost-of-Living Adjustment)는 SSA가 매년 10월에 정하는 물가연동 조정입니다. 기준은 CPI-W (도시 임금근로자·사무직 소비자물가지수)의 3분기(7~9월) 평균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번 3.6%가 바로 그 3분기 CPI-W 상승률입니다. 참고로 최근 COLA를 지급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8.7%(팬데믹 인플레이션), 20...

10월 16일부터 USCIS 수수료 인상 — 오르는 것·안 오르는 것·잘못 내면 반려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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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내일이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부터 USCIS 이민 수수료 일부가 오른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 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무엇이 오르고 무엇은 안 오르는지, 그리고 잘못 내면 서류가 통째로 반려된다는 것 이다. 이민 서류 봉투를 우체국에 맡기기 전, 나는 수표 금액을 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한 번 반려(reject) 당하면 다시 준비하고 다시 보내는 데 몇 주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처럼 인상 직전 시점엔 그 확인이 두 배로 중요하다. 내일 이후 소인이 찍힌 서류에 옛날 금액을 넣으면, USCIS는 접수 자체를 안 해준다. 왜 하필 10월 16일인가 이번 인상은 작년에 통과된 H.R. 1(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들어 있는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든 이민 관련 수수료 중 일부는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3.36%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회계연도 2027(FY2027) 적용분이다. USCIS가 9월 30일 발표하고( USCIS 공지 ) 10월 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게재했으며( 관보 ), 시행일은 10월 16일이다. 즉, 이건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물가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구조 라는 뜻이다. 이민 서류 낼 때마다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르는 것 — 딱 6개 USCIS 공지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이번에 바뀌는 건 전부 H.R. 1이 만든 수수료들이다. 수수료 항목 기존 10월 16일부터 I-589 망명 신청 연간 수수료 (신청 계류 중 매년) $102 $105 I-131 인도적 가석방(parole) 수수료 $1,020 $1,050 I-765 첫 노동허가증 (망명 신청자) $...

영주권자 180일 넘게 한국 다녀오면 재입국 심사가 달라진다? 출국 전 꼭 챙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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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탈 때마다 묘하게 긴장됩니다.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아볼수록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그 긴장감이 괜한 게 아니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몇 달씩 다녀오는 분들, 특히 부모님 간병이나 가족 일로 장기 체류를 고민 중인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영주권자가 180일을 넘겨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뒤 미국에 돌아오면 , 재입국 심사에서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입니다. 왜 하필 "180일"인가요 연방법상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신청자(seeking admission)"가 아닙니다. 이미 입국이 허가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 , 법은 그 사람을 다시 '입국 신청자'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민국적법 101(a)(13)(C)(ii) ). 입국 신청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국불허 사유(inadmissibility ground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손댄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적부조를 입국불허 사유로 보는 심사가 대폭 강화 되면서, 180일 넘게 해외에 있다 돌아와 입국 신청자로 간주되는 영주권자도 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 심사가 뭐가 달라졌나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새 규정을 지난 9월 18일부터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방관보 최종 규칙 · USCIS 보도자료 ). 새 기준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기술, 근로 경...

2026년 10월 비자 게시판 떴다 — 한국인 EB-2·EB-3 문호,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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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매달 중순이면 어김없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표는 성적표이자 달력이고, 때로는 뒤통수이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게시판은 새 회계연도(FY2027)의 첫 게시판이라 움직임이 컸습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서 정리합니다. 먼저, 두 개의 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자 게시판에는 날짜 표가 두 개 있습니다. 헷갈리면 전략 자체가 틀어집니다.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 은 "이 날짜보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이른 사람까지 실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표입니다.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은 "이 날짜보다 우선일자가 이른 사람은 I-485(신분조정)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매달 USCIS가 "이번 달 취업이민 접수에 어느 표를 쓸지"를 따로 발표합니다. 2026년 10월, USCIS는 취업이민에 접수 가능일 표 를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 안내 ). 이게 핵심입니다. 승인까지는 멀었어도 접수 문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니까요. 한국(기타 국가) 10월 문호 — EB-2 후퇴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을 제외한 "기타 국가(All Others)" 열을 봅니다. 취업이민 기준 10월 숫자는 이렇습니다. EB-1: 최종 승인일·접수 가능일 모두 Current(대기 없음). 해당자에게는 여전히 가장 빠른 길입니다. EB-2: 최종 승인일이 Current에서 2025년 1월 1일로 후퇴 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쿼터를 맞추려는 조정으로 국무부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접수 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 이라, 우선일자가 이보다 이른 분들은 10월 중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미국 입국 전 SNS 5년치 제출? ESTA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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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놀러 오신다고 해서 ESTA 신청을 도와드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적는 항목(현재는 선택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해졌지?" 싶어서 알아봤더니, 2026년 들어 미국의 입국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더라고요. 가족 방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STA(무비자 여행허가)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사전 심사가 강화되는 움직임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12월 연방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의 SNS 정보를 의무 로 요구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연방관보 공지 ). 하지만 이건 아직 제안 단계 입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2월 9일에 끝났고, 2026년 10월 현재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ESTA 신청서의 SNS 항목은 여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시행되려면 연방관보 추가 공지와 예산관리처(OMB) 승인을 거쳐야 하니, 시행되면 공식 발표가 따로 나옵니다. 둘째, 공항에서의 생체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DHS 규칙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해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입출국자의 안면 사진을 공항·육로·항만에서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14세 미만·79세 초과 등 일부 예외 — 연방관보 최종 규칙 ). "미국에 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ESTA로 미국에 오는 관광객, 유학생 가족의 단기 방문, 출장자까지 — 사실상 미국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영어가 서툴고 미국 입국이 낯선 분들이라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체크리스트 제가 가족에게 해준 조언을 그대로...

H-1B 해고 60일 유예기간 사라지나? 국토안보부 규정안,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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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달았습니다. 요즘 한인들 모이는 자리마다 단골 화제가 하나 있어요. 지난 9월 11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규정안 얘기입니다.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의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 기사를 보고 "설마 진짜로?" 싶었는데,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으로 게재된 제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업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정말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1.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H-1B, H-1B1, L-1, O-1, TN, E-1, E-2, E-3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퇴사해도 최대 60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었어요. 이 기간에 새 직장을 구해서 비자를 트랜스퍼(transfer)하거나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재량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이 60일 유예기간 조항( 8 CFR 214.1(l)(2) )을 전면 삭제하는 규정안(NPRM, DHS Docket No. USCIS-2026-0364 )을 내놓은 겁니다( 연방관보 원문 ). 발표된 날짜는 2026년 9월 11일이고, 지금은 최종 확정 전이라 2026년 11월 10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단계예요. 2. 확정되면 뭐가 바뀌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고용이 종료된 바로 그날부터, 즉 마지막 근무일이 끝난 자정부터 합법적 체류 신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60일이라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다음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