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수수료 7만 달러 규정안, 아직 확정 아닙니다 — 한국 유학생이 지금 알아야 할 것과 11월 9일까지 의견 내는 법

F-1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학생 1명당 7만 달러라는 수수료를 매기자는 규정안이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10월 7일 보도자료로 발표했고, 10월 8일 연방관보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숫자가 워낙 커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제안'일 뿐이고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지금 OPT를 신청하거나 OPT로 일하고 있는 분에게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공개 의견 마감이 11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연방관보 원문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자는 건지, 한국 유학생이 지금 챙길 것은 무엇인지, 의견은 어떻게 내는지 정리합니다.

규정안 내용: 첫 OPT 7만 달러, 그다음 OPT마다 3만 달러



연방관보 규정안(문서번호 2026-20660, Docket No. ICEB-2026-0100)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첫 OPT 7만 달러: 학생이 처음으로 OPT 추천을 받을 때 한 번 냅니다. 재학 중 OPT(pre-completion)든 졸업 후 OPT(post-completion)든 처음이면 똑같습니다.
  • 이후 OPT마다 3만 달러: 첫 OPT를 마친 뒤 받는 OPT 추천에는 매번 3만 달러가 붙습니다. 첫 OPT 이후라면 졸업 후 OPT든 STEM OPT 24개월 연장이든 모두 해당된다고 규정안은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학 중 OPT를 하고 졸업 후 OPT를 다시 받으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7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따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은 회사가 아니라 학교의 OPT 추천입니다.

한 줄 정리: 졸업 후 OPT에 STEM 연장까지 받으면 규정안 기준으로 합계 10만 달러가 됩니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지금은 현행 OPT 규정 그대로

규정안(NPRM)은 정부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알리고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DHS는 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에 실린 날부터 60일 뒤 시행되고, 수수료는 시행일 이후 날짜로 받은 학교 추천부터 적용됩니다. DHS는 시행일 이후 OPT를 신청하는 학생에게만 앞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은 OPT나 이미 승인된 EAD에 갑자기 7만 달러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규칙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 줄 정리: 최종 규칙이 나오고 6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돈은 누가 내나: 학교가 내지만, 학생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규정안에서 수수료를 내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SEVP 인증 학교입니다. 학교가 먼저 수수료를 내야 담당자(DSO)가 SEVIS에 OPT 추천을 입력할 수 있고, 학교가 내지 않으면 USCIS는 취업허가(EAD)를 내주지 않습니다. 학생은 수수료 납부 정보가 적힌 새 I-20을 받아 I-765를 내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DHS는 규정안 본문에서 학교가 이 비용을 F-1 학생이나 전체 학생, 또는 고용주에게 넘길 수 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 주지 않기로 하면 그 학생은 OPT 추천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DHS는 학교가 OPT 추천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적었습니다.

환불은 EAD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학교가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는 SEVP가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EAD가 나온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우리 학교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학생에게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 이미 OPT나 STEM OPT로 일하는 중: 지금 승인받은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STEM 연장을 신청할 때 최종 규칙이 시행 중이라면 3만 달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졸업 예정자: 현행 규정에서 졸업 후 OPT는 졸업 90일 전부터 졸업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학교 추천을 받은 뒤 30일 안에 I-765를 내야 합니다(USCIS OPT 안내).
  • 재학 중 OPT를 고민하는 학생: 규정안대로라면 재학 중 OPT가 첫 OPT가 되어 7만 달러가 붙고, 졸업 후 OPT에는 3만 달러가 다시 붙습니다.
  • 학사 후 석사로 진학할 계획: DHS는 학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7만 달러를 다시 매기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부분에 특히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줄 정리: 졸업 시기와 STEM 연장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학교 국제학생처(DSO)에 문의하기: 최종 규칙이 나오면 수수료를 누가 낼 계획인지, 학생에게 청구할 생각인지 물어보세요.
  • 내 일정 적어 두기: 졸업일, OPT 신청 가능 기간, STEM 연장 신청 시기를 적어 두면 최종 규칙이 나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문 대신 원문 확인하기: "벌써 시행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방관보와 학교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서두르기 전에 학교와 내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11월 9일까지 의견 내는 법



공개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유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 고용주, 학교 관계자도 됩니다. 연방관보에 안내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gulations.gov에 들어가 검색창에 ICEB-2026-0100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규정을 누르고 Comment 버튼을 누릅니다.
  3. 의견을 영어로 씁니다. 규정안의 어느 부분에 대한 의견인지, 왜 바꿔야 하는지,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자료를 함께 적으면 가장 도움이 된다고 DHS는 안내합니다. 내 학비, 전공, OPT 계획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마감은 11월 9일 밤 11시 59분(동부시간)입니다. 중부시간으로는 밤 10시 59분이고, 늦은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낸 의견은 의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의견은 이름을 포함해 그대로 공개되니, 신분 정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적으세요. 연방관보 사이트에 표시된 바로는 11월 1일 현재 regulations.gov에 약 4,800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줄 정리: regulations.gov에서 ICEB-2026-0100을 검색해 11월 9일 동부시간 자정 전까지 영어로 내면 됩니다.

마무리

OPT는 많은 한국 유학생에게 미국 취업과 H-1B, 나아가 영주권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중남미에서 20년 넘게 살다 미국에 와 보니, 이민 제도는 한 번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확정 전인 지금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이니, 해당되는 분은 학교와 상의하고 마감 전에 목소리를 남겨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니 본인 상황은 학교 DSO나 이민 변호사와 꼭 상의하세요.

출처: 연방관보 규정안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91 FR 64566, 2026.10.08) · DHS 보도자료 (2026.10.07) · regulations.gov (Docket ICEB-2026-0100) · USCIS OPT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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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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